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정 출산 (문단 편집) ==== 원정 출산을 막는 것이 미국 헌법상 가능한가 ==== 2015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나 [[젭 부시]]는 원정 출산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아예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대선 과정에서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수 획득했다. 단지 [[공화당(미국)|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미국)|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10월 트럼프는 앵커 베이비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177924|행정명령으로 막겠다]]고 하였다. 자문단과 논의해 본 결과 개헌까지는 필요없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으나, 실제로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슈 하나를 던져 본 것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헌법사항을 법률도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 조문을 아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억지로 행정명령을 공포했다고 해도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기존의 다수설을 쉽사리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보수적인 사법부 구성원일수록 헌법의 해당 조문이 작성/수정되었을 때 입법자들의 의도 그대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사에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노예 자유인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일수록 오히려 트럼프식 해석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답은 결국 개헌[* 기존 수정헌법 조항의 효력을 변경/폐기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인데, 미국에서 개헌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장래에 미국 국민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출생지주의의 폐지와 속인주의의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개헌이 가능하겠지만, 2010년대 후반부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해도, 이게 곧 반이민주의는 아니다. 거기다가 절대 대다수가 이민자로 구성되어있는 나라인 만큼 가장 최근에 이민 온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미국 국적부여의 원칙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다. 2020년 1월, 앞으로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방문비자인 B1/ B2비자를 포함, 모든 비이민 비자 발급 시에는 영사가 여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그 여성이 임신 말기이거나 미국에 출산 목적으로 가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영사는 비자발급을 재량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것. [[ESTA]]로 미국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미국 입국 시도때 매우 높은 확률로 입국이 거절 당하거나 아예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